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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917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5. 7.자 대출거래약정과 2009. 6.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2009. 5. 7. D과 사이에 ‘<가계> 일반자금대출 장기모기지론’ 과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9. 5. 12. D에게 23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 2) 신한은행은 2009. 6. 30. D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제915동 제1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그런데, D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 자필로 ‘한정근담보’라고 기재하였고, 한정근담보의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열거하는 난에는 부동문자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가계 일반자금대출거래’로 표시되어 있다.

나. 2010. 4. 3.자 여신거래약정과 2010. 4.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 1) 신한은행은 2010. 4. 3. D과 사이에 ‘<기운 기업운전 자금의 약어로 보인다. > 일반자금대출’ 과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0. 4. 15. D에게 14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 2) 신한은행은 2010. 4. 14. 다시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그런데, D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 자필로 ‘한정근담보’라고 기재하였으나, 무슨 거래로 인한 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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