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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노6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행의 점) 사건발생 검거보고서의 기재만으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7.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제기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소정의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그 의사를 번복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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