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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노76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C, D이 수사기관에서 “ 돈만 받으면 됩니다.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한 각 진술은 ‘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 C가 원심재판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근로자 C, D의 위 각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 기각 부분) 피고 인은 오산시 E에 사무실을 둔 건설업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4. 1. 13.부터 2014.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950만 원, 2014. 4. 22.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5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C, D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각각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반의 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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