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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53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9. 27.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45에 있는 ‘포천영북우체국’에서 '2019. 10. 2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에 있는 9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확인 건)

1. 고발장

1. 2019. 10. 21. 상근예비역 별도대상자 입영통지(추가),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카카오톡 통지내역 피고인은, 병무청에 카카오톡으로 입영연기신청을 하여 입영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경기북부병무청에서 2019. 9. 2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2019. 10. 21. 상근입영대상자로 통지서 발송되었다’는 내용으로 현역입영통지를 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9. 27.경 직접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9. 9. 27.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안내’라는 내용을 보냈고, 이에 경기북부병무청에서는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안내’라는 제목으로 입영 연기신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보낸 사실, ④ 위 연기 안내문에는 입영 연기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 홈페이지나 팩스 또는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입영일 5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에서 심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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