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9. 19.경 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0. 14.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19. 9. 16.~10. 28. 현역병입영통지(추가),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안전보장 및 성실한 병역의무에 관한 풍토확립 등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연기신청 등 절차를 취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병역의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