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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8 2020고단10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인천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9. 11. 25.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및 B의 진술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건의 배송진행상황,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메시지발송 요청관리, 발송요청상세 -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팩스 송부내역 미제출, 인천병무지청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2017년 폭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9년 11월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보육원 장기거주가 군면제사유라고 주장하거나 입영연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등의 주장)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병역의무 이행은 국가의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역병의 대상자가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당초 2019. 9. 30.까지 입영하도록 입영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입영하지 않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추후 입영일자를 결정하면 입영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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