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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7나20720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C, D,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L, M의 관계 1) 주식회사 L(대표이사: N, 이하 ‘L’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가 시행하는 O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참여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M(대표이사: N)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0. 4. 28. L에 M 설립자금으로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M가 설립되어 서울시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할 경우 L가 확보한 M 지분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상환받기로 하였다.

3) M는 2010. 11. 17. 서울시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획득하였다. 4) 원고는 2010년 12월 무렵 위 대여금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M 주식 20,000주(100,000,000원 ÷ 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후 L의 요청으로 M에 500,000,000원을 투자하고 M의 주식 100,000주를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9. 30. L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M의 기존 주주 P에 5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년 10월 무렵 P가 보유한 M 주식 10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투자금 반환약정과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1. M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고, L는 M의 운영출자자이자 최대주주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120,000주, 액면가 5,000원, 총 600,000,000원)을 인수하여 그 지분을 출자한 투자자이다.

2. M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시점에 원고가 인수하였던 위 주식 전량을 1주당 5,000원(총 600,000,000원)에 책임지고 매수할 것임을 확약한다.

3. 원고는 M에 위 주식의 재매수를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M는 원고로부터 위 서면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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