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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6가합111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 사이에 2014. 12. 5. 체결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 중 880,248...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의 설립과 이 사건 사업의 추진 (1) 소외 D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0. 5. 12.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F’라 하고, 소외 D와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소외 F는 2010. 11. 17. 서울시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사업권을 획득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 취득 등 (1) 원고는 2010. 4. 28. 소외 D에게 소외 F 설립자금 용도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F가 위와 같이 사업권을 획득하자, 2010. 12.경 위 협약에 따라 대여금 1억 원에 해당하는 소외 F의 주식 2만 주(= 1억 원 ÷ 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소외 D의 요청으로 소외 F에게 5억 원을 투자하고 소외 F의 주식 10만 주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30. 소외 D가 지정하는 소외 F의 기존 주주인 주식회사 H에게 5억 원을 송금하고, 2011. 10.경 소외 F의 주식 10만 주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투자금 등 반환 약정 (1) 소외 F는 I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출자자의 지분을 정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출자자들로부터 보유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들은 2013. 7. 1. 원고와 사이에, 소외 F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소외 F의 주식 합계 12만 주를 1주당 5,000원(총 6억 원)에 매수하고, 소외 D는 이러한 주식매수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2013. 7. 1.자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들은 같은 날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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