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739,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7.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1) 원고는 2018. 3.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3. 21.까지, 이자 연 5%, 지연손해금율 연 1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약정’이라 하고, 이에 근거한 차용금을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약정상 확약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연대보증 확약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피고 B가 2018. 3. 21.까지 이 사건 차용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 확약서에 의거하여 피고 B 대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7일 이내에 이 사건 차용금에 상응하는 피고 C의 주식(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확약 및 보증 피고 C는 2018. 3.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확약 및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2018. 3. 21.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 C가 이를 대신 상환할 것을 확약 및 보증한다.
피고 C는 2018. 3. 20.까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B 지분(6,000주, 액면가 500원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발행한 모든 주식의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확약서 제1항에 ‘액면가 500원’ 부분의 기재는 단순한 오기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확약에 근거한 주식매수계약 자체의 법률상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상 기재를 그대로 원용한다. , 양수도대금 2,000,000,000원)을 2,00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