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책임감경 사유를 간과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신장애 상태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인지 및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2000년 경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0. 8. 10.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2020. 2. 19.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약 2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② AQ 병원 의사 AR는 2020. 3. 11. 2020. 3. 5. 교통사고 이후 잠을 못 잔다는 피고인에게 ‘ 적응장애’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였고, AS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의사 AS은 2020. 3. 25. 피고인에게 ‘ 중 증도 우울에 피 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인지장애, 경도 우울에 피 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