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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06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심하게 취한 탓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자동차가 다가오자, 갑작스런 공격에 놀라서 우산을 떨어뜨린 피해자에게 ‘우산을 집어 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대응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사람이 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4. 5. 25. 23:5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6시간 30분이 경과한 그 다음날 06:20경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고, 범행 당시 1병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0쪽). 사건 발생 다음날에 범행 당시의 음주량에 대하여 한 위 진술은 별다른 가공의 의사 없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주량의 반 정도밖에 마시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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