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심하게 취한 탓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가정폭력재범위험성 조사표, 판결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24.부터 2010. 8. 1.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Q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한국어판 알코올 사용장애 선결 검사(AUDIT-K) 평가 결과 ‘문제음주자’ 수준으로 지속적인 음주 습관을 가진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사실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흥분 상태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