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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2.22 2016노13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감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로 측정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5 증거기록 제29쪽), 피고인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당일에는 사건 조사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2016. 10. 18.자 참고자료). 그러나 당심의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결과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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