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막걸리 2병과 소주 3병 이상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 형(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4. 27.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량은 막걸리 2병과 소주 1병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막걸리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범행 일시도 오후 6시 15분경이다.
따라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2019. 7. 24. 경찰에서 '(피고인) 얼굴이 술을 많이 마신 사람처럼 벌개서 소주 3병 마신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보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