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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6 2017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8:00 경 군산시 원산 북 2길 35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중부 고속도로 52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음성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 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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