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0 2018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5:40 경 안동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충주 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