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8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14:30 경 여주 시 명품로에 있는 여주 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 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음성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산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2001 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5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