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9: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현풍 기점 하행선 27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 무면허 내지 음주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았던 점,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타지에서의 민사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