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일시 불상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8:30 경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서 기점 189km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트라 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S 트라 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8: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문경읍 각서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서 기점 189km 상행선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김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피고인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정지한 피해자 T이 운전하는 U 티 구안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 제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726,627원이 들 정도로 위 티 구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피해자 진술 조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