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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2 2017가단2082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7. 10.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원고는 2016. 12. 9.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기간 2017. 1. 10.부터 2019. 1. 10.까지로 하고 매월 10일 후불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분부터 2017. 3.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7. 4. 11. 피고 B에게 3개월의 차임이 연체되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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