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08 2014가단141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6. 4. 25.경부터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2012. 4. 25.경 C와 공동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726,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기간을 계약 당일부터 2014.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8.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운동기구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3. 5.경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4. 4. 24.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차임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5.부터 월 72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1. 20.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