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6. 4. 25.경부터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2012. 4. 25.경 C와 공동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726,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기간을 계약 당일부터 2014.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8.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운동기구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3. 5.경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4. 4. 24.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차임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5.부터 월 72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1. 20.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