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49』
1.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거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기모바지 2장을 쇼핑백에 넣어 갔다.
2.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점퍼 3장을 가지고 갔다.
3.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마 쫄바지 2장, 시가 15,000원 상당의 쫄바지 1장 합계 45,0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갔다.
4.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기모바지 2장을 가지고 갔다.
5.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76,000원 상당의 오리털 코트 2장을 가지고 갔다.
6. 2013.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쫄바지 2장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쫄바지 2장 합계 66,0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갔다.
『2013고단7034』
1. 피고인은 2013. 10. 3. 16:1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적색 가방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