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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9927
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6. 30.부터 200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만약 피고가 2004. 6. 30. 이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할 경우 원고와 상호 조정하여 입주시기와 잔금지급일을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는 추후 공장건물 내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퇴거시 어떤 명목으로도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현 공장건물의 모든 시설물과 구조물의 파손 및 고장시는 임차인인 피고가 이를 교체하고 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04. 6. 1.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입주하여 공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이 사건 소송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피고가 그간 수차례 차임을 미지급하여 2015. 3. 30.까지 미지급된 차임 합계액이 4,490만 원에 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청구를 변경하여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목적물의 반환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5. 10.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31. 원고에게 미지급차임 중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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