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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단2109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447,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7. 1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 원고는 2016. 8.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 2016. 8. 30.부터 2018. 8. 30.까지, 차임 및 관리비 월 4,7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일 매월 30일의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

조기 퇴거시 또는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4. 인테리어 기간은 1개월 무상으로 한다.

7. 전기 증설부분에 대한 한전예치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퇴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피고는 2016. 8. 29.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한전예치보증금 4,500,000원 합계 104,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 피고는 2016. 11. 30.부터 차임 및 관리비(이하 편의상 ‘차임’이라고만 한다)를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11. 30.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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