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11. 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36』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강남구 C 빌딩 7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 )D에서 경기 광주시 F 임야 31,876㎡에 물류 창고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물류 창고를 분양한 후 즉시 변제하고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공사도 하도급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 사업을 추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위 임야를 토지 주로부터 구입할 자금도 대부분 개인 차용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 일반 분양 대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위 회사의 매출 실적 저조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일반 분양 대금 등을 회사 운영비 등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제때 위 임야를 투지 주로부터 구입하여 물류 창고를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태양광 발전소 설비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 경 2,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달 4. 경 2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달 11. 경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4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7 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광주시 I 임야가 주변 시세보다 4 배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