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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20363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7,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 사업에 허가가 나오지 않는 등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5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어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C은 2017. 12. 22. 피고에게 계약금 중 7,75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C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는 아무런 청구 권원이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계약금 7,750만 원을 전부 반환하고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2017. 9. 2.경 총 계약금액은 9억 5,000만 원,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충주시 D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하고, C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의 당사자 란에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C은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당사자 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2017. 12. 18.자로 피고가 원고와 E(C의 아들임)에게 충주시 D 지상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태양광 분양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태양광 분양 확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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