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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7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 )D에서 경기 광주시 F 임야 31,876㎡에 물류 창고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 주 )D 가 책임지고 토지 개발 및 필지 분할,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한국 전력 주식회사와 전력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및 시설물을 분양 자들에게 일괄 소유권 이전할 예정이니 이를 분양 받으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하면 임야 2,314㎡ (700 평) 및 태양광 발전설비 99kW 급 2식을 넘겨줄 텐데, 먼저 5억 원을 지급하면 2014. 11.까지 창고 140평과 태양광 발전설비 99kW 1식을 만들어 1차로 넘겨주고, 이후 1억 원을 더 지급하면 그로부터 1년 후에 창고 140평과 태양광 발전설비 99kW 1식을 만들어 추가로 넘겨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 사업을 추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위 임야를 토지 주로부터 구입할 자금도 대부분 개인 차용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 일반 분양 대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던 바, 당시 위 회 사의 매달 운영비가 1억 원 상당에 달함에도 매출 실적 저조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일반 분양 대금 등을 회사 운영비 등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제때 위 임야를 토지 주로부터 구입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축한 후 피해자에게 개별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6. 경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 주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2014. 5. 20.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짜리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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