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태국인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B’)를 통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C ID: D)를 소개받은 다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와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태국의 ‘B’에게 태국화 26,000바트(한화 약 800,000원 상당)를 송금하여 ‘B’으로 하여금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으로 MDMA, 케타민 대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 주문을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8. 12. 초순경 엠디엠에이(MDMA) 10정(증 제1호)을 포장하여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E을 이용하여 국제통상우편(F)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12. 8. 15: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중순경 케타민 약 4.86그램(증 제2호)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프랑스와 베트남을 거쳐 G을 이용하여 국제등기우편(H)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12. 16. 05: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등의 외국에서 한국으로 엠디엠에이(MDMA)와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수사보고 범죄정보 입수 및 MDMA 10정 적발, 수취인 및 수취지 동일한 또 다른 국제 통상우편물 확인 보고, 통제배달 1차 시도, 통제배달 2차 실시 및 피의자 검거, 프랑스 발 국제우편물 국내 도착 확인보고, MDMA 및 케타민 추정 물질 구입비용 확인, 피의자와 마약 판매자 간 마약거래 채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