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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대만에서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국내 입국 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밀수입해 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876만 원을 이체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밀수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6. 19:00경 대만 타이베이 시에 있는 F 술집 앞 노상에서 대만인인 일명 ‘G’에게 대만 달러 16만 5천 달러(약 680만 원)를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252정, 벤질피페라진, 티에프엠피피, 플루오로메스케치논 합계 100정 및 케타민 202.43g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3. 30. 13:30경 대만 송산국제공항에서 위 엠디엠에이, 벤질피페라진, 티에프엠피피, 플루오로메스케치논, 케타민을 비닐지퍼팩 8개에 나누어 넣고 테이프로 감싸 팬티 속에 은닉한 후 이스타항공 편명 ZE888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엠디엠에이 252정, 벤질피페라진, 티에프엠피피, 플루오로메스케치논 합계 100정 및 케타민 202.43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2. 9. 초순 01:00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생수를 이용하여 삼키는 방법으로 엠디엠에이 반 정을 투약하고, 같은 날 01:30경 위 ‘I’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0.5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3. 30. 01:00경 대만 타이베이 시에 있는 친구 ‘J’의 집에서 J 등 대만 사람 여러 명과 함께 생수를 이용하여 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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