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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합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을 소지, 소유, 운반, 수입, 수수, 매매 등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1.08g, 엑스터시 20정, 암페타민 12.29g(지퍼백 포함)을 4개의 지퍼백에 나누어 담고 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진공 포장한 후 알루미늄 봉지에 넣어 종이로 감싸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항공통상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B'으로 기재하고 국내로 발송하여, 2019. 6. 27. 19:43경 C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케타민, 엑스터시,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2. 알프라졸람 수입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알프라졸람 59정 및 부서진 알프라졸람 9.39g을 비닐봉지에 담아 시디케이스 안에 넣어 은닉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항공통상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B'으로 기재하고 국내로 발송하여, 2019. 7. 7. 05:50경 D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알프라졸람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마약류 수입 관련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1. 각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케타민 약 1.08그램 등 적발건, 알프람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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