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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4248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결과(갑 제52호증)에 의하면, 2012. 10.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144억 원으로서 이는 시설비를 고려하지 않은 119억 원에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에어로빅장에 대한 시설비 25억 원을 포함한 가격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집기, 비품, 기구 등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리와 이동이 용이한 유체동산은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O은 2013. 3.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이 사건 스포츠클럽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임차인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Q은 2012. 8. 24. O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집기류, 비품류 등을 비롯한 UPS(DC전환기 포함,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컴퓨터와 주변장치에 대한 전력공급을 조절하는 장치), 오토티업(1식*15), 실내골프연습장(4식), 캐디마스타/페달방식(4개), 각종 체력단련기구를, 2014. 2. 21. G을 채무자로 하여 수영장 기계실 및 욕장 기계실내의 모터펌프압력탱크, 열교환기, 콘트롤박스 등을 각 별도의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이하 Q이 매수한 위 유체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 사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2, 24, 25호증, 갑 제48호증의 2, 갑 제49 내지 52호증, 을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고(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 참조), 그 중 신고 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 에 해당하는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 관한'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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