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 제10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후 모집된 회원들의 경우에만 체육시설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O 외에 E나 G이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체육시설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이 체육시설업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집기류, 비품류 외에도 회원관리 DB서버, 회원관리 WEB서버, 오토티업인터페이스 S/W, 실내골프연습장(4식), UPS 무정전 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컴퓨터와 주변장치에 대한 전력공급을 조절하는 장치. (DC전환기 포함), 오토티업(1식*15), 캐디마스타/페달방식(4개), 각종 체력단련기구 등이 이 법원 2012본1622, 2012본2596, 2012본2862 유체동산경매사건에서, 수영장 기계실 및 욕장 기계실내의 압력탱크, 열교환기, 콘트롤 박스 등이 이 법원 2013본3918, 2013본3931, 2014본592 유체동산경매사건에서 별도로 Q에게 경매된 사실, Q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동산들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경매목적물에서 이들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2. 28.자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1. 본건 건물은 현재 복합스포츠센터로 이용 중이고,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남녀사우나,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비를 포함하여 평가하되, 동 시설에 소재하는 집기류, 비품, 가구 등 이동이 용이한 유체동산은 평가 및 매각대상에서 제외함. 2. 이 법원 2012본1622 병합사건 2012본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