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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6다225285
보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 모든 시설, 장비, 집기비품 등을 양수하고, 2007. 4. 무렵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 관하여 대표자를 ㈜E에서 G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마친 사실, ② G은 2010. 11. 무렵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O은 2012. 2. 24. 이 사건 스포츠클럽에 관하여 대표자를 G에서 O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스포츠클럽을 운영한 사실, ③ 그 후 2012. 3. 하순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집기, 비품, 기구 등의 유체동산은 위 임의경매절차의 경매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④ 한편 Q은 2012. 8. 24. O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집기류, 비품류 등을 비롯한 UPS(DC전환기 포함,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컴퓨터와 주변장치에 대한 전력공급을 조절하는 장치), 오토티업(1식*15), 실내골프연습장(4식), 캐디마스타/페달방식(4개), 각종 체력단련기구를, 2014. 2. 21. G을 채무자로 하여 수영장 기계실 및 욕장 기계실내의 모터펌프압력탱크, 열교환기, 콘트롤박스 등 이 사건 유체동산을 각 별도의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이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 중 수영조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부속되어 분리나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일부 시설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Q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들은 위 필수시설 중 수영장업과 관련한 ‘물 정화설비 및 배관설비’, 골프연습장업과 관련한 ‘연습에 필요한 타석’, 체력단련장업과 관련한 ‘신장기,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인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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