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20. 4. 17. 실시된 피고 조합장 선거에서 원고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 동구 ‘C아파트’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서, 2016. 3. 14.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3. 1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20. 4. 17. 개최된 피고의 조합장 선거에서 출석 조합원 351명 중 211표를 득표한 자이다. 나. 조합장 선출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후보자등록 과정 등 제20조(총회의 설치)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1) 피고 정관은 임시총회의 개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 피고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 124명은 2019. 10. 16. 피고 정관 제20조 제4항에 따라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개최를 청구하였다. 3)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1. 8. 조합장 입후보 등록 공고(이하 ‘이 사건 1차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와 D가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원고와 D는 후보등록을 할 때에 선거관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약서에는 상기 본인은 피고 조합의 임원 입후보 등록 신청자로서 입후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