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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27 2014고합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될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과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고, E으로부터 함께 다니며 명함을 배부하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D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4. 5. 12. 10:30경 F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마을주민 G에게 다가가 “E 후보를 지지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비타민 음료수 1병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2014. 4. 22.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총 10일간 H, I, J 등에서 E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 행인 등 주민 약 1,411명을 만나 비타민 음료수 1병 또는 사탕 2개를 건네며 E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D시 일대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E 예비후보자의 명함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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