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0.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원고가 A에 상품 선매입대금으로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Netis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공급(구매대행)계약서 원고(이하 ‘갑’)와 ㈜A(이하 ‘을’)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3. 4. 10.부터 2014. 4. 9.까지로 한다.
제4조(첨부서류) ‘을’은 ‘갑’에게 본 상품공급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통장사본 ④ 양사 합의한 금액의 이행보증서(서울보증보험) 제6조(상품대금 또는 선급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대금의 입금 및 구매대행) ① ‘갑’은 제6조에서 명시된 상품공급금액을
4. 10.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지급할 대금을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이로써 ‘갑’의 대금지급의무는 전부 이행된 것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구매대행을 진행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자신 또는 피고용인, 기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 위임 등으로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본 계약의 계약금액 100%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피고)을 통하여 이행보증을 진행하며 추후 분쟁 및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