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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41051
보증보험금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품구매대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에게 상품 선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위 A와 B가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상품구매대행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구매대행계약‘이라 한다

)을순번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구매대행상품 상품대금 (선매입대금) 1 2013. 4. 19. 원고 처음앤씨, A 2013. 4. 19. ~ 2013. 12. 27. C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 외 400,000,000원 (300,000,000원) 2 2013. 4. 24. 원고 처음앤씨, B 2013. 4. 24. ~ 2013. 12. 30. D 외장하드 및 컴퓨터 주변기기 외 500,000,000원 (400,000,000원) 3 2013. 10. 1. 원고 처음앤씨, A 2013. 10. 1. ~ 2014. 3. 28. C 유무선 공유기 및 네트워크 주변기기 외 200,000,000원 (200,000,000원) 4 2013. 10. 1. 원고 빅빔, A 2013. 10. 1. ~ 2014. 3. 28. D 외장하드 및 컴퓨터 주변기기 외 300,000,000원 (300,000,000원) 각 체결하였다. 상품공급(구매대행)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갑(원고 처음앤씨 또는 빅빔)’과 ‘을(A 또는 B)’간에 발생하는 구매대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장 ① ‘을’은 본 매매상품의 수입원 및 원 소유권자 이며 제반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임을 ‘갑’에게 보장한다.

② ‘을’은 ‘갑’의 총 공급가격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상품의 해당수량이 ‘갑’의 소유로 이전 됨을 보장하며 ‘을’의 채권자, 기타 권리권자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보전처분 또는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갑’은 해당상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3자로부터 권리행사의 방해를 받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기타 권리권자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보전처분 또는 압류처분 시 잔여 공급금액에 상당하는 대체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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