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0.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상품 선매입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Netis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3. 4. 10.부터 2014. 4. 9.까지로 한다.
제6조(상품대금 또는 선급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대금의 입금 및 구매대행) ① 갑(원고)은 제6조에서 명시된 상품공급금액을
4. 10.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갑은 을(A)에 지급할 대금을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이로써 갑의 대금지급의무는 전부 이행된 것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구매대행을 진행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자신 또는 피고용인, 기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 위임 등으로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본 계약의 계약금액 100%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피고)을 통하여 이행보증을 진행하며 추후 분쟁 및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나. A는 2013. 4. 10. 피고와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3. 4. 10.부터 2014. 4. 9.까지, 보험가입금액 : 300,000,000원, 보증내용 : 상품 선매입대금 반환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험료 6,35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2. 2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