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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21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C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현업부서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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