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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864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 범행도 중대한 법익침해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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