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4. 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4. 22.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고 C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만들고 천막 2개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것은 아닌 점, 위 분향소 설치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서 줄을 지어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도 하였던 점, 원심이 이미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까지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