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노3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나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