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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73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이와 같이 해석한다). 2)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으로 수사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도 자백하여 함께 조사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위 사기죄 등의 범행과 함께 기소되지 않고 위 사기죄 등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 별도로 기소됨에 따라 위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 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 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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