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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8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은 2012년부터 2014년경까지의 상습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었다.

그런데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일 이전인 2013. 9. 12. 저지른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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