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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9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전과 전력 및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인 사기의 습벽에 기한 것으로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은 2012. 8. 31.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그 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2012. 2. 13.자 및 2012. 7. 8.자의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측 뇌교와 소뇌의 급성 뇌경색, 고혈압, 당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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