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C 공장용지 9,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서 이 사건 토지에 ‘E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4.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F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대금과 준공기한을 두 차례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F 등에게서 공사대금으로 9억 7,745만 원을 지급받았다.
시기 공사대금(원) 준공기한 계약 체결(2014. 4. 3.) 4억 4,000만 원 2015. 7. 30. 1차 변경(2015. 2. 11.) 14억 1,900만 원 2015. 12. 30. 2차 변경(2015. 9. 14.) 16억 930만 원 2016. 4. 30. 다.
D는 2015. 6. 26.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고, G은 2015. 7.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G은 2016. 5. 2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였고, 위 공매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위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6. 8.경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목공사 현장을 점유해왔다.
매수자는 공매 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유치권 포함 등)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피고는 2016. 9. 19. G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 10. 3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며 2016. 11. 1. 다시 G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