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익산시 F 대 1,752.4㎡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원고는 2014. 4. 23.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인 익산시 F 대 1,7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신축공사 수급 1) G은 2014. 10. 16.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H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토목, 건축공사를 계약금액 73억 원(공종별 계약금액: 토목 15억 원, 건축 58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4. 10. 24., 준공예정일 2015. 6. 23.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2014. 11. 17.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의 계약내용을 계약금액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5. 6. 23.로 변경하였다. 2) 피고 E은 2014. 11. 18.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계약금액 7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1. 1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3) G은 2015. 2. 27.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에게 위 신축공사 중 이미 완료된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계약금액 7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5. 3. 2.(토목공사 완료 후부터 적용), 준공예정일 2016. 2. 26.(동절기, 우천일수 별도 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5. 3. 2.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지하2층 골조공사 및 지하1층 철근가공조립 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경매절차의 진행 G의 채권자인 I의 신청으로 2015.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