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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616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2,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17.부터, 피고 C는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 B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D 토지의 토목공사, 구조물 석축 공상, 옹벽공사, 진입로 포장, 배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처인 E는 2016. 2. 12. 피고 B과 사이에 가.

항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4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E는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물론 이 사건 토목공사 도급계약도 계약의 당사자가 E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5663호로 이 사건 토목공사 도급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36,174,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토목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E가 아니라 원고라고 보고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합계 36,174,000원이므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목공사의 시공업체인 F의 대표가 피고 C로 되어 있기는 하나 F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 사건 토목공사 도급계약 역시 피고 C는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 B과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하자보수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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