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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11980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6. 11. 17.”을 “2016. 11. 18.”로...

이유

1.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위 특수조건 제1조(금회 공사의 개요) 1.갑(피고)이 금번 을(원고)와 함께 추진하는 공사예정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명 발전소명 설치규모 발전사업허가 세부내용 비고 피고 B 2,744.28 2015. 5. 27, 설치기준 금회 (유)C C 2,999.15 2015. 1. 26. 허가기준 2차 D(주) D 997.15 2015. 1. 26. “ “ E(주) E 997.15 2015. 1. 26. “ “ 제5조(토목공사)

1. 이 사건 공사의 토목공정과 관련한 업체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또는 갑(피고)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2. F 또는 갑(피고) 지정업체에서 수행한 토목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③ 이 사건 공사의 우배수로, 산마루측구, 법면 안전망설치 등 개발행위허가에서 정한 수행범위 일체

3. F 또는 갑(피고) 지정 토목업체는 기타 상기 2항과 연계된 토목공사의 부속사항으로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일체를 수행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21. 계약금액을 45억 2,7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하여 조달 가능한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자 2016. 5. 4. 계약금액을 41억 6,240만 원(공급가액 37억 8,400만 원, 부가가치세 3억 7,840만 원)으로 줄여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감액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할 태양광발전소(이하 ‘B’이라 한다)의 발전량이, 보장한 발전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리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B 태양광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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