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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548965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 등 계약체결 원고는 이천시 C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및 분양업무(이하 ‘이 사건 분양업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등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서 이 사건 토목공사의 완공기한은 2014. 5. 31.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실제로 공사를 위해 투입한 비용 및 위 비용의 20% 상당의 이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의 토목공사 및 분양관련 업무의 수행 피고는 2014. 1.경부터 이 사건 부지에 ‘D 전원마을단지’의 조성을 위한 건축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등 계약 체결 이후 2014. 3.하순경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4. 5.경부터 원고와 사이에서 공사비의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2014. 6. 10.경 위 토목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4. 4.경부터 7.경까지 위 ‘D 전원마을단지’의 분양광고 및 상담업무를 진행하였다.

원고의 일부 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2014. 4. 1. 50,000,000원, 2014. 4. 8. 50,000,000원, 2014. 4. 29. 40,000,000원, 2014. 5. 21. 1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레미콘대금 보증금채무 이행 피고는 2014. 4. 11. 주식회사 세종산업(이하 ‘세종산업’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레미콘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세종산업에 대하여 피고의 세종산업에 대한 위 레미콘공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세종산업은 원고를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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